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만기일, 법인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 상대 가능한가요?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6.01.12 08:38 · 조회수 0

전세 임대인입니다. 전세 만기일에 세입자를 만나게 될 예정인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의 대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만기일에도 상대방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지, 위임장을 요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기일에 법인 대리인 대신 다른 사람이 나와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2 08:42 신규회원

    전세 만기일에는 법인 대리인 외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법인 대표 또는 대리인만이 만날 수 있으며, 법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리인 외의 만남은 전세보증금 반환 등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