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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매수는 언제 가능할까요?
제로콜라성실회원
2026.01.15 15:39 · 조회수 0

전세 만기일이 올해 8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들고, 전세 계약 시 임대인분이 만기 시점에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가 매수하게 된다면, 8월 31일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지요? 후자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애드바이저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고 싶으며, 주택담보대출로 2.5억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수는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5 15:43 우수회원

    전세 매수 가능 시기는 소유권 이전 후부터이며, 등기상 소유자가 바뀐 이후부터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는 기존 소유자와의 계약이 유효하므로, 특약으로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기존 소유자가 임대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매물 확인, 계약 조건 협의부터 시작하여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체결, 보증보험 가입, 대출 진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 전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제한되므로 권리관계 확인과 등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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