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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에 대한 행동 요령이 궁금합니다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11 06:43 · 조회수 0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저는 A집의 세입자이자 B집의 임대인입니다. A와 B 둘 다 만기일이 같은 날인데, A를 나와서 동일한 날 B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만기일에 A와 B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직접 만나야 할까요? 집을 넘겨주고 받을 때 하자 항목도 확인해야 하나요? 만나지 않고 보증금만 입금하고 넘기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둘 다 동일한 부동산에서 거래했으니, 만기일에 부동산에서 3자가 모여야 할까요? 부동산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임대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1 06:44 우수회원

    전세 만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 만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만남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를 동시에 진행하여 관리비나 공과금 등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사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 과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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