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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온 상황, 집주인의 매도 의사에 대한 고민


전세 만기가 1주일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약 3개월 전에는 계약 연장을 의사를 물어오며 보증금은 시세에 따라 결정하자고 하였고, 1개월 전에는 보증금 5%의 인상을 요청받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양도세 중과가 종료되어 집을 팔려고 한다며 매수 의사를 물었고, 갑작스럽게 생각해봐야겠다 하며 연장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부동산에 물어보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를 보내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매매는 매매일 뿐이며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 연장계약서를 못쓰더라도 전세계약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7)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28 20:14 성실회원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의 매도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전후 2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권은 별개이며, 만약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만기일까지 계약 종료 후 반드시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과 명확한 계약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계약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상담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02:58 신규회원

    만약 이미 한 번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 계약이 성립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만기 시 연장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만기 후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장 합의 여부뿐 아니라 이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3:04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뭔가 법적 보호 받는다고 들었는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3:09 성실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연장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3:18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현재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보증금 증액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서면이나 문자 같은 증거가 있다면 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에게 만기 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만기 시 퇴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3:23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음… 집주인도 갑자기 태도 바꾸고 답답해 보이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3:33 우수회원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연장 합의 없이 매도 의사를 밝히고 매물을 내놓았다면, 원칙적으로 만기 때 퇴거하는 것이 안전해요.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으니, 집주인이 실거주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 후에도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사 준비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