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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은 묵시적 계약인가요?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5.12.27 16:09 · 조회수 2

기존 전세 계약을 했고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전세 대출금을 연장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없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현 임대차 계약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5.12.27 16:10 신규회원

    전세 대출 연장은 은행의 심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025년 3월 21일 이후 최대 2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고, 집주인 확인·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시에도 은행과 집주인의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2년 연장 후에도 묵시적 갱신 해지가 가능하며, 대출 연장이 안 될 경우 이사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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