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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공시 지가 140? 150?


전 주에 KB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았다. 지난 주에는 140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150이라고 하더라. 그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현재 공시 지가가 정말 150이 맞는 건가요?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정확히 알고 싶어요!ㅠㅠ

댓글 (6)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05 15:50 활동회원

    150이면 좀 오른 거 같은데 그게 대출에 영향 있나?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05 15:58 활동회원

    그게 매주 바뀌는 거 아닌가? 난 잘 몰라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05 16:04 신규회원

    ‘150%’라는 숫자는 실제로 공시가의 1.5배가 아니라 ‘공시가격 × 140% × 90%’ 즉, 약 126%에 해당하는 보증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보증기관에서는 공시가격의 126%를 상한선으로 보게 되며, 150%라는 표현은 이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질적인 적용 상한은 126%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05 16:14 신규회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자주 바뀌는 줄 처음 알았다

  • LTV질문받습니다 2026.02.05 16:21 신규회원

    126% 룰 적용으로 인해 기존에 150%까지 허용되던 보증 범위가 더 빨리 제한되면서, 선순위 대출과 임차보증금의 합산이 공시가격 × 1.26을 넘으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처럼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제한에 더 빨리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이 변화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줄이고 보증기관의 손실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DTI설명충분히 2026.02.05 16:29 성실회원

    전세대출 공시지가가 140에서 150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보증기관에서 적용하는 ‘공시가격 126% 룰’ 때문입니다. 이 룰은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배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보증 한도가 더 빨리 초과되어 140%와 150%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