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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금액 감액 계약서 작성 방법 질문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08 07:50 · 조회수 0

전세금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가 만기일인 2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임대인과는 금액을 그대로 연장하려고 했지만, 전세대출 보증보험 반환 가능금액이 감소하여 보증금보다 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감액 계약서를 요청하여 부동산 없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서 작성시 금액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보증금은 175,000,000원(기존 176,000,000원), 계약금은 ???(기존 8,800,000원), 잔금은 ???(기존 167,200,000원)입니다. 만기일을 2년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8 07:52 활동회원

    전세금 감액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과 잔금에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고, 만기일은 2년 등 새로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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