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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8년 차,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을 맺은지 8년이 지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를 해오다가 이사 계획을 변경하여 나가게 되면 미리 통보한다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일까요? 이미 8년간 거주한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이사 계획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종료일이 40일 남았는데 5% 인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을 종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0 10:48 신규회원

    전세계약 8년차 갱신 시기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이며, 인상액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필요하며, 인상액 상한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인상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금액을 다시 인상할 수 없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