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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이 지난데,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15 14:39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2년 동안 유지하던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원래의 계약 기간은 24일부터 26일까지였고,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추가로, 변경된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송금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홍길동이라면, 관리비를 받는 사람은 홍길동의 모친인데, 임대인과 관리비 수취자가 다르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5 14:43 우수회원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통지나 임대인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 기간은 24일부터 26일까지 유지되며, 계약을 연장하려면 임대인과 합의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실제 관리비 수취자에게 납부해도 무방하나,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관리비 수취자가 다르면 입증 가능한 서류(관리비 수취 위임장 등)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변경 및 관리비 수취자 변경 사실을 명확히 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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