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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30일 내 신고, 꼭 필요한가요?


방금 전세 계약을 마무리했는데, 주변에서는 전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어서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직 신고를 못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네요. 신고 절차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6 12:37 신규회원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불편할 경우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독 신고도 가능하지만 사유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6 12:46 활동회원

    전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갱신 시 금액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6 12:55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걱정만 되네요… 온라인 신고 된다던데 진짜 쉬운지 궁금함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6 13:05 성실회원

    온라인 신고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RTMS(rtms.molit.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계약기간, 보증금·월세, 주소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서명 후 승인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꼭 활용하세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6 13:12 신규회원

    그냥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던데, 꼭 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ㅋㅋ

  • 직접발품파 2026.02.06 13:17 신규회원

    전세 신고가 무조건 필수인 걸로 아는데 30일 넘기면 벌금도 있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