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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중도 퇴거 시 중개비 부담 문의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재계약을 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6개월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했고, 다음 입주자가 바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이 상황에서 중개비는 세입자가 100%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7 08:47 성실회원

    전세 계약 후 중도 퇴거 시 중개비 부담은 기본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단순히 임차인이 해지 통보만 했다고 해서 중개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는 임차인이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통 임대인이 중개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7 08:52 신규회원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달라는 명확한 중개 의뢰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할 수 있어요. 또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 퇴실하면 임차인 부담이 가능하다는 법률구조공단의 의견도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7 08:58 신규회원

    중개비 세입자가 100%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 그냥 반반 아닐까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7 09:02 성실회원

    중개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이후에는 임대인이 중개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계약 단계에서 부담 주체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7 09:10 성실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개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7 09:19 성실회원

    중개비는 보통 계약할 때 내는 거 아닌가요? 퇴거 후에도 내야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