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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 문의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6.01.17 17:19 · 조회수 0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전세 2년을 보내고 계약을 갱신하여 추가 2년을 머물렀더니 월세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5년 반을 이 집에서 보냈는데, 만기 전에 중도퇴거를 요청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17 17:21 우수회원

    전세 계약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갱신 후 해지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반환 절차가 다르며, 최초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와 갱신 후 중도해지에 따라 반환 시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복비·협의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 유지가 중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해지를 위해 보증기관 방문 시 대리인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전화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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