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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거주 후 나가기를 거부하는 상황


전세 계약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전세입자가 나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주려 해도 전세입자는 계좌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해봐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 하는데도 전세입자가 받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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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23 05:03 신규회원

    전세 계약 후 거주 후 나가기를 거부하는 전세입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퇴거요구 후 명도소송 진행해야 해요. 계약기간 만료 여부,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임대인 실거주 증빙이 중요합니다. 단계별로는 내용증명→협의·합의→조정신청→명도소송 순서로 진행되며, 소송 전에는 등기부 확인과 세입자 행위 등을 기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