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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및 공증 문의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 내 집을 구매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매매를 검토할 때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토허제 지역이라 3개월 전에 말하면 퇴거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허제와 주담대 신청으로 잔금 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1. 집주인이 특정 날짜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줄지, 협조를 잘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2.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호 날인만으로 행정기관이나 은행에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7 22:41 신규회원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효력이 생기는데요, 공식 계약서 양식이 없어도 직접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금전이나 부동산 관련 중요한 합의일 경우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순 퇴거 합의는 공증 없이도 인정될 수 있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7 22:48 성실회원

    집주인이랑 잘 얘기하면 합의서 만들어주지 않을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7 22:52 성실회원

    공증까진 안 해도 되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면 좀 복잡할수도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7 22:57 성실회원

    퇴거 날짜가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퇴거일과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비·공과금·월세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보증금 반환 방식과 기한도 상세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 금액과 잔액 정산일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7 23:06 신규회원

    그냥 상호 날인만으로는 은행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7 23:14 우수회원

    분쟁을 줄이려면 ‘추가 청구 없음’ 같은 문구를 넣어 추가 보상이나 잔여 월세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거 요청 시에는 특정 날짜를 명시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공식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추천해요. 이런 세심한 준비가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