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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시 유예 기간 문의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17 19:01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맺고 오늘은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월요일에 3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오전 11시에 체결했지만, 해지 요청은 오후 6시에 이뤄졌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계약 해지 시 유예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7 19:03 활동회원

    전세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통보를 하면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월세 등 계약 효력이 유지되며, 내용증명을 통한 통보가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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