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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을 팔려는데 연장 가능할까요?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1.19 22:47 · 조회수 0

전세 2년을 살고 2년 더 계약 갱신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팔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사려는 계획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아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집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 내에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해진 실거주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2년 내에 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부담하며 연장하고 싶지만,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9 22:49 활동회원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직접 1년 이상 실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며, 실거주 기간 동안 집을 팔아도 되지만 이사비와 복비 등 손해배상 청구는 실거주 의무 위반 시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아들이 살게 한다면 실거주 의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 연장은 집주인 동의 없이는 어렵고 실거주 기간 동안 전세 계약 유지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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