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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 여부에 대한 궁금증


전세로 거주 중이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전세권의 효력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집주인으로 변경될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11 00:30 신규회원

    그거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뭔가 문제 될 수도 있을 듯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1 00:38 성실회원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아요. 말소를 원한다면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계약이 끝났어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남아 있다면 보증금 보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1 00:42 성실회원

    전세권 변경등기 꼭 해야된다는 말 들은 적 있는데 정확한 건 또 모르겠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1 00:49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해요. 전세권 만료 6~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전세권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전세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1 00:56 신규회원

    전세권은 계약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 아닌가?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1 01:03 우수회원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 설정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등기와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