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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수리 관련 문제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09 12:23 · 조회수 0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했는데, 전세집에 있던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한 후에 호스가 끊어져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물이 세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수리를 받았고, 수리기사가 물이 세지 않는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입주자들이 청소를 하다가 물이 세서 누수로 인해 전기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와 함께 확인했을 때는 물이 센 흔적이 없어서 문제 해결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장기수선충당금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측에서는 일주일 정도 관찰 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수리를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다음 세입자가 잘못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9 12:25 신규회원

    전세집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신속한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누수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지연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반복 누수는 추가 조치나 계약 해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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