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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문자 후 답변에 대한 걱정


전세 계약이 만료된 지 2개월 반이 되던 날,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답변에는 ‘네 임차인님 잘 알겠읍니다. 가능한 날짜는 마추도록 하겠으나 혹시나 여의치않아 약속을 지키지 몾 한다면 임차인과 한달전에 충분히 상의토록 하겠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온 경우에도 전세금 관련해서 불이익은 따로 없는 걸까요? 이번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9 16:00 신규회원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권리를 지킬 수 있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9 16:07 활동회원

    전세금 돌려받는 거는 계약서랑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문자 한 통에 영향받진 않을 듯?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9 16:15 우수회원

    아 그냥 기다려보고 혹시 안 나오면 법적 조치 준비하는 게 낫다 생각함 ㅋㅋ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9 16:18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활용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법적 수단을 통해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9 16:24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만약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3,000만 원 이하 전세금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건부 반환 조항을 피하고 명확한 기한을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아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9 16:27 성실회원

    저거 그냥 집주인이 예의상 보낸 문자 같은데… 불이익은 크게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