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계약 조기 해지 시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해야 할까요?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11 08:33 · 조회수 0

작년 여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가을에 이사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옆 동네에 있는 새 직장으로 인해 옆 동네에도 전세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계약 중인데, 이번 가을에 이사를 하게 되면 1년 2개월 만에 이사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얼마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말하고 동시에 집을 알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2년 계약을 채우지 않고 나가서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1 08:35 성실회원

    전세 계약 조기 해지 시에는 집주인에게 최소 1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과 같이 공식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하며, 퇴거 시 합의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최소 8월 초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1개월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