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


급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2년 전에 올해 2월 15일에 만료되는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해 은행과 연락하여 현재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가 필요하며 집주인과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구두로 계약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매물 관련 문의가 없을 뿐더러 부동산에서 가압류로 인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안감으로 연장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구두나 문자로 합의한 연장을 취소하고 전세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은행 심사가 진행 중이며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면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또한, 찾아보니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15일에 계약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5 07:22 신규회원

    전세 만료일 전에 해지 통보하면 3개월 뒤에나 효력 생긴다던데 그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5 07:31 신규회원

    전세계약 연장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2개월 전 양측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 한도로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재계약은 새 계약서를 작성해 합의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5 07:40 성실회원

    구두 합의도 법적으론 좀 애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심사 중이면 아직 상황 안 끝난 거 아닌가?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5 07:48 우수회원

    가압류 걸리면 아무래도 사람들 싫어하지 않음?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듯?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5 07:55 신규회원

    재계약으로 인해 합의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만약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언제든지 해지’ 권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야 하니, 계약할 때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05 08:03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내용증명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해요. 해지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해서,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