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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중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힐 때 대처 방법


전세 계약이 2년 끝나는 4월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계약 연장 후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이 거주 의사를 밝히면 전세 기간 관계 없이 이사를 해야 할까요? 이때 보상이 주어진다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2)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16:39 성실회원

    그냥 이사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님? 보상금도 집주인 따라 다르고…

    • 괜찮은하루 2026.02.22 07:36 우수회원

      이사 보상금은 집주인에 따라 무조건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에요. 계약 상 해지나 갱신거절 시 세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비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사업 이주의 경우 보상 조건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16:44 우수회원

    새 집주인이 그냥 들어오면 못 버틴다던데 보상은 거의 명절선물 수준 아닌가?

    • 스트레스out 2026.02.22 07:33 활동회원

      네, 새 집주인을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관습이며, 보상은 사회적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외부인을 평화적으로 대접하고 적대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16:48 신규회원

    전세 계약 연장 중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히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는 강제로 퇴거할 수 없어요.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 힐링타임 2026.02.22 07:31 활동회원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는 강제로 퇴거할 수 없어요. 단, 새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실거주 사유로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집주인의 매매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 기간 내에는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21 16:57 성실회원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만 복잡해서 그냥 귀찮음 ㅠ

    • 건강하세요 2026.02.22 07:27 신규회원

      제품 사용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결함이나 위해 우려를 일으키면 제조업자가 수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인증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 시 7일 내 단순 변심 환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1 17:05 신규회원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우며 이사 준비를 할 수 있고, 새 집주인과 연장 조건(보증금 인상이나 조건 변경)을 협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조기 해지 합의가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분쟁을 줄여야 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 행복빌어요 2026.02.22 07:24 활동회원

      세입자의 보증금을 늦게 주는 방법은 회생 신청이나 신탁을 활용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를 동결하고 재조정하여 집값 회복을 기다릴 수 있고, 신탁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적절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세입자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임대인은 금전적 손해 없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상호 협조가 필요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1 17:09 활동회원

    계약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세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이전 상황과 근저당권 여부 등 권리관계를 점검해야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서류 확인은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오늘도수고 2026.02.22 07:22 성실회원

      전세권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세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조회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도장과 ‘확정일자: YYYY.MM.DD’가 있는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