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 연장으로 등본의 전입신고 날짜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했습니다. 계약 연장일은 2026년 1월이에요. 확정일자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등본에는 전입신고가 2024년으로 기재돼 있네요. 전입신고 날짜는 연장 계약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로 변경되어야 정상적인 건가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