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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월세 특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08 21:02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 10만원의 월세 특약을 넣었습니다. 전세금은 1억 원이고, 연장 시에는 최대 5%까지만 월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 10만원의 월세는 너무 큰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인에게 이를 언급하면 월세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특약을 넣은 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8 21:05 우수회원

    전세 계약 시 월 10만원의 월세 특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월세 특약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약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월세 지급 조건과 반환 방식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특약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전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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