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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양이집사활동회원
2026.01.14 10:54 · 조회수 0

기존에 공동명의(2명)로 거주하던 건물에 전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8일까지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거주 중에 공동명의 중 한 명이 건물을 매매하게 되어 묵시적 갱신 2년이 끝나는 2026년 2월 8일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집주인 분이 부동산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의 몇 가지 궁금증을 적어보았습니다. 1. 전세금이 변동이 없더라도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추가해야 할 특약 내용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이전 계약서의 조건과 효력이 동일하며,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면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재계약 상황이긴 하지만, 공인 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14 10:56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 일자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 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특약이나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기존 계약과 동일함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과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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