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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계약금과 잔금을 각자 다른 이름으로 넣어도 되는지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계약금은 제가 내고 잔금은 남편이 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19 17:22 신규회원

    만약 계약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면, 계약 변심이나 해지 시 위약금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전세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 전후에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9 17:30 성실회원

    계약금이랑 잔금 이름 다르게 넣어도 문제 없다는 글 본 적 있음. 근데 조심해요 혹시 모르니까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17:34 성실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명확히 적어야 해요. 특히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대리인 확인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하구요. 보증금은 가능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게 안전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17:40 성실회원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둘이 같이 내는 줄 알았음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7:50 신규회원

    전세 계약 시 계약금과 잔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계약서에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답니다. 전세금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내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7:54 우수회원

    그거 괜찮긴 한데, 집주인이나 중개사한테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