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및 임차등기 신청 관련 질문


전세 계약이 26년 3월 12일에 만료되었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이 말뽄새를 내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고도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계약 만료 당일에 반드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이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뒤에 이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천천히 받아도 괜찮지만, 집주인이 거지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13:33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미수령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어요. 또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13:38 활동회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때는 일부 짐을 집에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집주인에게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13:42 우수회원

    이사 바로 가도 되는 거 아님? 근데 보증금은 진짜 문제긴 하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13:48 신규회원

    임차등기 신청 기간 따로 있긴 함? 잘 몰라서 궁금하긴 하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13:55 신규회원

    전세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또는 최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손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14:03 성실회원

    집주인 태도 진짜 별로네 ㅡㅡ 그냥 빨리 나가고 나중에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