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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전세 계약은 2023년에 체결하였고, 2025년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5% 인상한 뒤 1년만 연장하였습니다.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1년을 더 머물기로 했더니, 임대인이 1억 원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제 전세가는 1억 원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년을 추가하려면 1억 원을 지불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정을 언급하여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21:41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갱신청구권 한 번 썼으면 또 못 쓰는 거 아니었나?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21:47 우수회원

    전세 계약 끝나고 나면 당연히 더 내야지 그럼 뭐임?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21:57 신규회원

    연장 의사와 임대인의 수락, 그리고 추가 대가에 관한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기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2 22:03 성실회원

    법 얘기하면 임대인이랑 싸움만 커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22:07 신규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2년의 연장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모두 사용한 뒤에는 법적으로 추가 연장을 요구하기 어려워요. 만약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22:13 활동회원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시 추가 비용은 임대인과의 별도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만기 이후에도 임대인이 연장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락하면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