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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일러 고장 관련 고민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부모님의 나이가 많아서 별다른 조치 없이 둔 상황입니다. 전세 비용을 올리거나 추가로 받은 돈은 없고, 관리비 명목으로 달마다 받는 것 뿐입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싸게 전세를 드렸고, 보일러가 노후되어 고장이 났다고 하여 수리비가 꽤 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요구하고 있고, 아랫집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일러 수리는 하지 않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지, 보일러 수리가 누구의 책임인지, 이로 인해 이웃이 2차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18:55 신규회원

    만약 만료 6~2개월 전 통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보일러 고장 원인이 임차인 과실인지 임대인 과실인지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요. 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임차인이 이사나 퇴거를 강요받는 상황이면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서면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19:04 신규회원

    보일러 고장 수리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어요. 보일러는 주거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유지·수선 의무를 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 면제를 주장해도, 특약이 있어도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19:10 신규회원

    보일러 고장 진짜 골치네요… 근데 전세계약 끝났으면 집주인이 수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19:17 신규회원

    아랫집 피해는 보일러 문제 때문에 생긴 거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전세 끝나면 복잡하긴 하겠네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0 19:23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여부는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보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게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0 19:30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빨리 나가라는 거면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