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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과 중도 해지에 대한 고민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6.01.16 16:35 · 조회수 0

제 계약 만료일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하여 만료 후 퇴거가 어려울 경우 약 2개월 정도 연장 거주 후 퇴거가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으로부터 이미 집주인 측으로 서류가 넘어가 묵시적 갱신 상태로 전환되어 퇴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퇴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도 알고 있으며, 신고할 경우 신고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였고, 이때까지 사람들은 2년을 다 채워 나갔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지만 걸어도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여 그냥 살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메일을 보내봐야 한다고 하지만, 답변을 받을지 의문입니다. 꼭 2년을 다 채워야 하는지, 1년 만 살다가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과 부동산에게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16 16:36 우수회원

    전세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자적으로 알리고 기록해야 하며, 연락이 어려울 때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수령 거부 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통보 후 3개월 내에 이뤄지며, 보증금을 지연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퇴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해야 하며, 만기 2개월 전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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