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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서 제출 시기와 절차


전세로 살고 있는 원룸의 계약 만료일은 26년2월23일까지입니다. 현재 25년12월15일에 만기 전까지만 거주하고 방을 비우겠다는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집주인으로부터 다음 입주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2개월이나 한 달 전에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당 원룸의 공시가는 5.1억 원이며 근저당이 6억 원이 걸려있습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3 08:59 신규회원

    내용증명은 일단 보내두는 게 좋긴 하다는데… 근데 그거 보내는 절차가 복잡한가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3 09:04 활동회원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어서,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먼저 의사를 밝히는 것이 계약 종료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3 09:12 우수회원

    내용증명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 기간과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 의사, 반환 기한 및 계좌 정보, 지연손해금과 이자,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예고 내용을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하면 도달 일자와 반송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 법적 증거 확보에 매우 유리해요~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3 09:16 신규회원

    집주인 공시가보다 근저당이 더 높으면 보증금 반환 힘든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해야 할지도…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3 09:20 활동회원

    만료 2개월 전에는 이미 갱신거절을 통보했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만료 1개월 전까지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명시하며 법적 조치 예고까지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절차가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작용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3 09:30 우수회원

    그냥 집주인한테 계속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는 게 나을 듯? 내용증명은 진짜 최후 수단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