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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예정, 재계약 및 계약조건 수정 요청 중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16 06:45 · 조회수 0

전세 계약이 1월 23일에 만료될 예정인데요. 제가 27년 12월에 아파트를 매입해야 해서, 27년 12월까지 계약하자고 제안했지만 집주인이 거절했습니다. 현재는 1년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 계약 연장이 이뤄진다면 내년 12월까지 머물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즉시 조건에 맞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계약이 연장된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요? 1월 23일이 만기일이라 답답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6 06:46 성실회원

    전세 계약 연장 시 내년 12월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단기 연장도 가능하며, 연장 기간과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주의가 필요한 점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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