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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관련 질문


이번달 31일이 전세 계약 만기일이었는데, 제가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현재 퇴거 의사를 표명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9 04:08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거 의사를 서면으로(문자, 내용증명)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퇴거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도달에 1개월 정도 소요되니, 만기일 2개월 전까지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만료 전 퇴거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여 묵시적 갱신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