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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변경에 대한 궁금증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6.01.07 11:44 · 조회수 0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집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이 전 임대인과의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기 1개월 전에는 새 임대인과의 연장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제가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 임대인이 승계 받은 계약 기간은 정말 남은 계약 기간에 2년이 추가된 것인가요? 이 경우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7 11:47 성실회원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남은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종료 시점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 변경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새 임대인과 만기 1개월 전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므로, 연장을 원하면 반드시 새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즉, 남은 계약 기간에 2년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기간만큼만 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 전 새 임대인과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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