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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연장 시 보증 보험 처리


전세 계약을 2년 후 2년 더 연장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증 보험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보증 보험을 신청하려면 연장이 아니라 신규로 신청해야 할까요?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07 13:53 성실회원

    보증기관에 보증변경이나 보증해지로 임대인 변경 신고를 하면 보증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보증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놓치면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만기 2~6개월 전부터 연장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7 13:58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거 너무 복잡해서 귀찮다… 그냥 다 새로 해야하는 거 같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7 14:06 활동회원

    전세계약을 연장해도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해요. 보증기간은 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7 14:13 우수회원

    그냥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거 아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7 14:21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해도 보증보험은 자동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기간 만료 전에 재가입을 꼭 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변동되는 합의 갱신이라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니 이 점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7 14:29 신규회원

    보증 보험은 계약 기간마다 새로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