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 금액 표기에 대한 궁금증


청년 전세로 집을 계약하려는데, 보통 1억 4천으로 정확히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1억 4천 3백 20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세 사기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처음 집 계약을 하는데 걱정되네요.

댓글 (7)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9 21:47 우수회원

    전세 계약 금액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전세 사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수점까지 정확히 표기하는 이유는 입금·반환 과정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깡통전세’와 같은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시세를 과도하게 넘는 경우에는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해야 하며, 계약금 관련 사항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1.31 02:05 활동회원

    전세 계약서에 금액이랑 실제 입금액 맞으면 문제 없을텐데… 근데 저런 세세한 금액은 좀 낯설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02:13 활동회원

    처음에 다들 헷갈림.. 저도 그런거 보고 진짜 괜찮은지 걱정했었음 ㅋㅋ 그냥 잘 확인만 하셈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02:21 신규회원

    전세 계약서에 금액을 숫자 세부까지 정확히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숫자 표기와 문장 표기가 서로 다르면 해석 차이가 생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두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금액 기재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02:24 성실회원

    그냥 1억4천 딱 떨어지게 안쓰는 경우도 많긴 하던데… 사기라기보단 그냥 세부 금액 맞추는거 아닐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02:33 신규회원

    실무에서는 금액을 ‘숫자+원’ 형태로 단일하게 표기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200,000,000원처럼 숫자만 명확히 작성하고, 문장 표기는 참고용으로 따로 두는 방식을 추천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금액, 기간, 특약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적어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02:37 신규회원

    사기 가능성을 줄이려면 우선 등기부등본(갑구)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계약 직전에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재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특약에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상태 기준’ 문구를 넣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