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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시 복비 부담 문제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3.07 12:48 · 조회수 0

전세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계약 갱신 의사를 서로 확인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복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세 계약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의했다면, 원래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3) >
  • 낮잠천국 2026.03.07 13:07 우수회원

    전세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통상 새 임차인을 구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라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또한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야 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새 임차인 모집과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하게 됩니다.

  • 야행버드 2026.03.07 13:13 우수회원

    계약서에 “만기 전 임차인이 해지할 때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 후에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복비 부담을 전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시점과 해지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복비 부담 문제에서 임대인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 폰충전중 2026.03.07 13:16 활동회원

    그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 부담 아닌가? 근데 또 사례마다 다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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