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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요청 권한


2018년 3월에 체결한 전세 최초 계약에서도 계약 갱신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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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22 20:30 신규회원

    전세 계약 시 갱신 여부 확인은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갱신 또는 종료)를 명확히 통보하고,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해야 해요. 연장 의사 확인은 최소 3~4개월 전에 해야 하며, 통지는 문자·카톡·이메일·내용증명으로 하고, 답장·통화녹음·공증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야 해요. 묵시적갱신은 통보가 없으면 자동 2년 연장되므로, 종료 의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갱신 여부 확인서는 임대인 서명·도장을 받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