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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문의


전세 임차인인데, 계약 만료는 26년 6월이에요. 25년 10월쯤 임대인이 매매 의사를 밝히며 만료일에 이사를 나가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나가기로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아 갱신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 나가기로 한 상태에서 번복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1 14:35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즉, ‘나가기로 한 상태’만으로는 바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계약 만료 시점에는 반드시 퇴거해야 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1 14:42 활동회원

    나도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서에 뭔가 적혀있으면 다르게 될 수도 있다던데… 어려움 많겠다ㅠ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1 14:46 우수회원

    그냥 법적으로 계약 끝나기 전까지는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확실히 모르겠네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1 14:55 신규회원

    집주인이 매도했을 때도 전세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새 집주인에게 계약이 승계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집주인의 거절 혹은 변경 통지가 있었는지 문서나 문자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점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1 15:02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대인은 6~2개월 전 또는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해요.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정함 없는 전세권으로 인정되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니 주의해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1 15:07 우수회원

    그거 임대인 마음 따라가는 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바뀌면 또 뭐라 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