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 갱신 문의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만료되는 전세 계약이 2월 15일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10월에 갱신 의사를 표명한 문자를 보냈고, 임차인은 ‘추가 2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했으며, 이 내용은 현재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38일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전세금을 5% 인상하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임차인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인상을 거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0 07:41 성실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 제한으로 초과 인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에도, 나중에 법적 분쟁 시 반환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인상률의 합리성을 따져야하며,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인상 제한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