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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문의
코딩중활동회원
2026.01.10 07:39 · 조회수 0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만료되는 전세 계약이 2월 15일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10월에 갱신 의사를 표명한 문자를 보냈고, 임차인은 ‘추가 2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했으며, 이 내용은 현재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38일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전세금을 5% 인상하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임차인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인상을 거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0 07:41 성실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 제한으로 초과 인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에도, 나중에 법적 분쟁 시 반환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인상률의 합리성을 따져야하며,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인상 제한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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