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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관련 문의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6.01.20 16:29 · 조회수 0

지금은 세입자로서 6년 동안 거주하며, 2년 주기로 총 3번의 갱신을 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1년 더 연장할 의사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위해 다시 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지 구두 통보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0 16:30 성실회원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계약 갱신 없이 추가 서류만으로 가능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고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가 명확한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은 기본 서류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 사항을 명시한 재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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