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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의 묵시적 갱신 여부 의문


전세 기간이 2021년 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이고, 2022년 12월 26일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관련 연락을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23년 1월 19일쯤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오후에 연락을 받았고, 동결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때 발생하는데,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준 것이 22년 12월 26일이었다면 이후에 연락을 준 것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25 06:47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을 위해 연락한 후 1개월 이상 답변이 없었지만 다시 연락하니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갱신 시 1개월 이상 답변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이 ‘도달’한 통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통지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내용증명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