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 갱신권 관련 문의


전세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요. 기존에 2+2년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추가 연장을 한 상황인데, 현재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어요. 임대인이 1년 연장을 제안하고 있는데, 제가 2년 추가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신규 계약일 때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4년 거주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업자로 계약금을 5% 인상하여 계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8 21:40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만 가능하다던데 계약서 특약이랑은 별개 아닌가?

  • 청약준비중 2026.02.18 21:45 활동회원

    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하면 임대차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봐야 해요. 재계약과 달리 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차임 증감은 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8 21:49 활동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불가’ 같은 내용으로 갱신권 자체를 막는 특약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2년 연장이 원칙입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8 21:59 신규회원

    그냥 임대인이 5% 올려서 신규 계약으로 본다 하면 그게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8 22:06 성실회원

    그거 진짜 복잡한 거 아닌가요? 그냥 1년만 더 하는게 맞는 건지…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8 22:09 신규회원

    갱신요구권 행사 사실은 특약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재계약된 임대차”처럼 명확히 기록하는 게 좋아요.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재수령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 기록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