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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한 의문
얼죽아성실회원
2026.01.09 15:53 · 조회수 0

’23년 11월에 처음 아파트 전세 입주를 했고, ’25년 11월에 집 주인과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전세 계약으로 2년을 더 계약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년 11월에 전세 계약 갱신권을 행使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상호 협의로 연장한 것이지만 이미 2년 전에 전세를 연장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27년에 집 주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면 퇴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9 15:54 성실회원

    전세 계약 갱신권은 이미 1회 행사한 경우 추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7년 11월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면 이미 1회 행사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요약하면 1회 행사한 경우 추가 행사가 불가능하며, 임대인 변경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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