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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과 청구 권리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5월 전세 계약을 맺어 2년이 지난 후 암묵적 동의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어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매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면 3개월 동안 장소가 없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암묵적 동의에 의한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갱신 후 새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갱신 후 올해 9월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8 14:18 우수회원

    전세 계약 갱신시 암묵적 동의로 계약 연장 가능한가요? 새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1) 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2)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면 거절 가능하며, 거절 시에는 해당 거절 시점이 적법한 기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세입자는 만료 6~2개월 전부터 1회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이 제한됩니다. 4) 계약 연장 의사와 새 집주인에게 통보는 문서로 남기고, 실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적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