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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과 중도 퇴거 시 부동산 수수료 부담 관련 질문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6.01.08 16:19 · 조회수 0

전세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에서 중도 퇴거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수수료 부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초기 22년 9월에 체결되었고, 집주인이 24년 5월에 변경되었으며, 24년 9월에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계약 갱신 중에 특약 15조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한 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25년 10월 18일에 중도 퇴거 의사를 표명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중도 퇴거일이 12월 13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수수료에 관한 특약 6조가 임대인에 의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권에 관한 특약 15조가 임차인에 의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부동산 및 부동산 수수료 부담에 대해 탐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8 16:21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갱신된 임대차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 통보로 종료되며, 이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기 전 합의해제 시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분쟁 시 조정으로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의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특약·문자 등으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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