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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명의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16 08:33 · 조회수 0

전세로 산 아파트를 임대인과의 계약 만료 후 아내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전세금 반환과 승계확인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또한 전세 신규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6 08:35 성실회원

    전세 전환 시 전세금 반환과 승계 확인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이나 매매 시에는 권리 승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계 거부 시에는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유지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권리 승계와 반환 책임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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