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에서 날짜가 하루 차이 날 때 문제가 생길까요?


요즘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집과 들어갈 집의 계약일을 하루 차이 나게 맞춰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희는 2년 또는 4년 정도만 거주한 뒤 현재 집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집은 26년 5월 1일부터 28년 4월 30일까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들어갈 집은 26년 5월 1일부터 28년 5월 1일까지 작성되었어요. 이렇게 날짜가 하루 차이 나면, 만기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네요. 부동산이 수정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력히 수정을 요청하는 게 나을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14:06 성실회원

    계약서의 시작일과 만기일을 동일한 날짜로 재확정하는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게 안전해요. 이때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남기고,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고 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증빙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14:12 우수회원

    뭔가 하루 차이면 계약 끝나는 날도 다르긴 한데, 보통 전세는 좀 유동적이라 괜찮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14:22 신규회원

    전세 계약에서 시작일과 만기일이 하루 차이가 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기 2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니 주의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02 14:25 성실회원

    전세 계약일이 하루 차이 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냥 계약일 맞춰서 하면 안 되나…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14:35 신규회원

    부동산이 수정을 안 해준다니 뭔가 귀찮아서 그런 거 같음; 그냥 넘어가도 큰일 안 날 듯?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14:40 활동회원

    만기일이 하루 차이로 인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퇴거 시점이 늦어질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만기일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