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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재발급이 필요할까요?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6.01.09 09:52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26년 4월부터 2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 중이셨는데,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타 주소지로 전입하셨습니다. 이에 세대원 전원이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부모님께서 즉시 전세집으로 재전입 신고를 완료하셨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대원이 타 주소지로 이탈한 후 재전입을 한 경우, 기존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재발급 받게 된다면, 이전에 받은 최초 확정일자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9 09:54 성실회원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서 분실 또는 훼손 시, 주소 변경 및 재전입 시입니다. 최초 확정일자는 주소 변경 후 재전입 시에는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만 보유할 경우에는 원본을 재발급받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재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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