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계약서 파기 관련 질문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20 10:56 · 조회수 0

전세 대출 심사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중개사가 계약서를 파기해야 한다며 가져오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직접 파기할 수 없는 건가요? 중개사의 요청이 꼭 필요한 건가요? 중개사에게 의지하기 싫은데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20 10:57 성실회원

    전세 계약서를 직접 파기할 수 없을 때 중개사의 요청이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전세 계약서 파기는 중개사의 개입 없이도 가능하지만, 해지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쌍방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요청 시 중개사는 해지 관련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보기>